“삼성SDI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입력 2015.12.28 (06:14) 수정 2015.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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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일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병 전 제일모직을 거쳐 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고리에 새로 삼성물산이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고리도 고리 바깥에 있던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이 늘었다고 봤습니다.

<녹취> 김정기(공정위 기업집단과장) : "제일모직과 (옛)삼성물산의 합병 후에 (순환출자 고리가)7개로 3개 고리가 감소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단해보면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합병으로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삼성SDI는 내년 3월 1일까지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24일 종가기준 7천2백억 원어치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행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돼도 합병삼성물산에 대한 총수일가와 내부 지분율은 30%가 넘어, 지배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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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해야”
    • 입력 2015-12-28 06:16:10
    • 수정2015-12-28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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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일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합병 전 제일모직을 거쳐 삼성생명으로 이어졌던 고리에 새로 삼성물산이 들어오면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고리도 고리 바깥에 있던 제일모직이 합쳐지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이 늘었다고 봤습니다.

<녹취> 김정기(공정위 기업집단과장) : "제일모직과 (옛)삼성물산의 합병 후에 (순환출자 고리가)7개로 3개 고리가 감소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판단해보면 3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합병으로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삼성SDI는 내년 3월 1일까지 합병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24일 종가기준 7천2백억 원어치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행 시한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돼도 합병삼성물산에 대한 총수일가와 내부 지분율은 30%가 넘어, 지배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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