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측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5.12.29 (01:03)
수정 2015.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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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로스쿨 학생들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법무부의 사법 시험 관련 입장 표명으로 시험 공고 내용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 법조인협회는 변호사 시험 응시 예정자 천 8백여 명을 대리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법무부의 사법 시험 관련 입장 표명으로 시험 공고 내용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 법조인협회는 변호사 시험 응시 예정자 천 8백여 명을 대리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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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스쿨 측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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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01:03:30
- 수정2015-12-29 08:47:59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반발해 로스쿨 학생들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변호사 시험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법무부의 사법 시험 관련 입장 표명으로 시험 공고 내용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 법조인협회는 변호사 시험 응시 예정자 천 8백여 명을 대리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법무부의 사법 시험 관련 입장 표명으로 시험 공고 내용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 법조인협회는 변호사 시험 응시 예정자 천 8백여 명을 대리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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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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