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난민 생계비 지원 확대…1인 가구 월 41만 8천4백 원
입력 2015.12.29 (01:04)
수정 2015.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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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월 40만 9천 원이던 1인 가구 지급액을 내년부터는 41만 8천4백 원으로 2.3%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백30명이던 월 평균 지원 대상자 수도 2백 명으로 53%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난민 신청자의 주거 형태, 임신 여부, 질병 유무,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법무부는 월 40만 9천 원이던 1인 가구 지급액을 내년부터는 41만 8천4백 원으로 2.3%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백30명이던 월 평균 지원 대상자 수도 2백 명으로 53%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난민 신청자의 주거 형태, 임신 여부, 질병 유무,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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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난민 생계비 지원 확대…1인 가구 월 41만 8천4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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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01:04:13
- 수정2015-12-29 08:47:59
내년부터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월 40만 9천 원이던 1인 가구 지급액을 내년부터는 41만 8천4백 원으로 2.3%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백30명이던 월 평균 지원 대상자 수도 2백 명으로 53%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난민 신청자의 주거 형태, 임신 여부, 질병 유무,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법무부는 월 40만 9천 원이던 1인 가구 지급액을 내년부터는 41만 8천4백 원으로 2.3%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백30명이던 월 평균 지원 대상자 수도 2백 명으로 53%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일부에게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난민 신청자의 주거 형태, 임신 여부, 질병 유무, 연령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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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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