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기내 소란 행위’ 처벌 강화

입력 2015.12.29 (06:41) 수정 2015.12.29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항공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곧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환승 정류장도 개통됩니다.

생활경제 박현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폭언. 폭력 등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연비 과장이 확인된 현대자동차와 한국 GM에 각각 10억원, 쌍용자동차에 4억 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0.1%로 책정되는데 매출액 대비 실제 벌금은 현대차 39억 원, 한국GM 11억 원이지만 상한선이 10억 원이어서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쉐보레크루즈는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인 -5%를 넘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 분당선 가천대 역에 환승정류장이 문을 엽니다.

광역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이 환승 정류장에 내리면 반경 100m 안팎에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곧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항공 기내 소란 행위’ 처벌 강화
    • 입력 2015-12-29 06:39:12
    • 수정2015-12-29 08:47:4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앞으로 항공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곧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되는 환승 정류장도 개통됩니다.

생활경제 박현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폭언. 폭력 등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 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또 기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연비 과장이 확인된 현대자동차와 한국 GM에 각각 10억원, 쌍용자동차에 4억 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0.1%로 책정되는데 매출액 대비 실제 벌금은 현대차 39억 원, 한국GM 11억 원이지만 상한선이 10억 원이어서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습니다.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쉐보레크루즈는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인 -5%를 넘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주변 분당선 가천대 역에 환승정류장이 문을 엽니다.

광역버스나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이 환승 정류장에 내리면 반경 100m 안팎에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 곧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