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이나 터널, 항만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실무경험 없이 7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해당분야의 수행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점검과 정밀진단 시기가 중복될 경우 정밀진단을 우선하기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실무경험 없이 7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해당분야의 수행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점검과 정밀진단 시기가 중복될 경우 정밀진단을 우선하기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설물 정밀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강화
-
- 입력 2015-12-29 10:02:46
교량이나 터널, 항만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실무경험 없이 70시간의 교육이수만으로 책임기술자 자격을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해당분야의 수행 경력을 2년 이상 갖춰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점검과 정밀진단 시기가 중복될 경우 정밀진단을 우선하기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
박현 기자 why@kbs.co.kr
박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