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방역관이 감염 의심자를 입원이나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은 감염의심자의 입원, 격리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지역의 통행 제한, 주민 대피, 오염 지역 소독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임명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공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에 대한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됐을 때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람에게는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은 감염의심자의 입원, 격리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지역의 통행 제한, 주민 대피, 오염 지역 소독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임명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공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에 대한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됐을 때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람에게는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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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방역관에 ‘입원·격리·소독 조치’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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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0:02:46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방역관이 감염 의심자를 입원이나 격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관은 감염의심자의 입원, 격리 뿐 아니라 감염병 발생지역의 통행 제한, 주민 대피, 오염 지역 소독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임명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공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에 대한 '주의' 이상의 예보·경보가 발령됐을 때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람에게는 복지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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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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