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사학연금 지급 정지

입력 2015.12.29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백 15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현행 비율대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교직원 간 연금제도 형평성을 위해 개정됐으며, 지난 15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기관서 고액연봉 받으면 사학연금 지급 정지
    • 입력 2015-12-29 10:45:58
    사회
내년부터는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7백 15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부담률이 현행 7%에서 9%로 인상됨에 따라 국가와 법인의 연금분담률도 현행 비율대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사립 교직원 간 연금제도 형평성을 위해 개정됐으며, 지난 15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