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저농도 니코틴 판매점, 영업허가 면제

입력 2015.12.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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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함량 2% 이하의 전자담배 용액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일반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 수준인 2%를 넘지 않는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분류에서 제외해 따로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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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용 저농도 니코틴 판매점, 영업허가 면제
    • 입력 2015-12-29 11:26:15
    사회
니코틴 함량 2% 이하의 전자담배 용액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일반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 수준인 2%를 넘지 않는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분류에서 제외해 따로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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