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돼 대기오염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경기 포천과 안성, 여주와 광주 등 4개 시를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4개 시가 추가로 편입되면 이 지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곳은 총량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로부터 5년 단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경기 포천과 안성, 여주와 광주 등 4개 시를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4개 시가 추가로 편입되면 이 지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곳은 총량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로부터 5년 단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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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안성·여주·광주,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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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1:42:50
경기도 포천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돼 대기오염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경기 포천과 안성, 여주와 광주 등 4개 시를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4개 시가 추가로 편입되면 이 지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곳은 총량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로부터 5년 단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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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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