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촌지 교사 무죄’ 사건 항소키로

입력 2015.12.29 (12:27) 수정 2015.12.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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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부모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학부모들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모 씨는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부탁 내용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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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촌지 교사 무죄’ 사건 항소키로
    • 입력 2015-12-29 12:32:34
    • 수정2015-12-29 13:12:31
    뉴스 12
검찰이 학부모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학부모들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모 씨는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부탁 내용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리를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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