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게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당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73살 김판수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박 교수는 지난 1969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영국에서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집행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당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73살 김판수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박 교수는 지난 1969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영국에서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집행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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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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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3:25:07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게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당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73살 김판수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박 교수는 지난 1969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영국에서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집행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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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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