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12.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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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게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당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73살 김판수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박 교수는 지난 1969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영국에서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집행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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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 입력 2015-12-29 13:25:07
    사회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에게 사형집행 4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당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73살 김판수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박 교수는 지난 1969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영국에서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집행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3년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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