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허위로 성추문을 유포해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여성 공무원 44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폄하해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동료 직원인 C씨가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폄하해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동료 직원인 C씨가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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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허위사실 유포 여성 공무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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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3:53:43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허위로 성추문을 유포해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여성 공무원 44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폄하해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동료 직원인 C씨가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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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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