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허위사실 유포 여성 공무원들 집유

입력 2015.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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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허위로 성추문을 유포해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여성 공무원 44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폄하해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동료 직원인 C씨가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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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허위사실 유포 여성 공무원들 집유
    • 입력 2015-12-29 13:53:43
    사회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허위로 성추문을 유포해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여성 공무원 44살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폄하해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동료 직원인 C씨가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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