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며 노래방에 불 지른 60대 구속

입력 2015.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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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며 상대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50대 여성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6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이 씨가 만나자는 전화를 받지 않자 영업이 끝난 이 씨의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소파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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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나주지 않는다며 노래방에 불 지른 60대 구속
    • 입력 2015-12-29 13:55:43
    사회
만나주지 않는다며 상대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새벽 2시 40분쯤 50대 여성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6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이 씨가 만나자는 전화를 받지 않자 영업이 끝난 이 씨의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소파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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