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들 학대’ 남성 구속…아이 엄마도 입건
입력 2015.12.29 (17:07)
수정 2015.12.29 (1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내연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치한 아이의 친엄마인 34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11살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는 병원과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11살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는 병원과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연녀 아들 학대’ 남성 구속…아이 엄마도 입건
-
- 입력 2015-12-29 17:08:00
- 수정2015-12-29 17:28:32

대전 대덕경찰서는 내연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하고, 이를 방치한 아이의 친엄마인 34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11살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는 병원과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11살 아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는 병원과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