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 명이 나서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수사의뢰 6건을 비롯해 모두 백 69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 명이 나서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수사의뢰 6건을 비롯해 모두 백 69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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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총선 대비 특별 단속, 금품 수수 최대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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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7:1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과 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자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 명이 나서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수사의뢰 6건을 비롯해 모두 백 69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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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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