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 결함’ 21개 겨울용품 리콜
입력 2015.12.29 (17:10)
수정 2015.1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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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유리 세정액과 스노보드 등 안전상 결함이 있는 21개 겨울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자동차 유리 세정제는 어는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유리창에 얼어붙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노보드의 경우 보드와 바인딩의 연결 강도가 안전 기준에 못미쳐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자동차 유리 세정제는 어는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유리창에 얼어붙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노보드의 경우 보드와 바인딩의 연결 강도가 안전 기준에 못미쳐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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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 결함’ 21개 겨울용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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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7:12:57
- 수정2015-12-29 17:28:34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유리 세정액과 스노보드 등 안전상 결함이 있는 21개 겨울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자동차 유리 세정제는 어는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유리창에 얼어붙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노보드의 경우 보드와 바인딩의 연결 강도가 안전 기준에 못미쳐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자동차 유리 세정제는 어는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유리창에 얼어붙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노보드의 경우 보드와 바인딩의 연결 강도가 안전 기준에 못미쳐 낙상 사고 위험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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