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말로 소멸되는데 따른 규제 공백에 대비해 업체들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이달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국회가 연내 대부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 근거가 사라집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이달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국회가 연내 대부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 근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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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 ‘비상’…금리 운용 실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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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19:35:19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말로 소멸되는데 따른 규제 공백에 대비해 업체들의 금리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현행법상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금리 수준이 높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이달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국회가 연내 대부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적용 근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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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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