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가담해 훈련수당 횡령…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실형

입력 2015.12.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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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 스포츠 단체인 '대한공수도연맹'의 임원을 가족들에게 나눠 맡게 하고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전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이자 전 회장인 71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동생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7년 넘게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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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가담해 훈련수당 횡령…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실형
    • 입력 2015-12-29 20:55:07
    사회
무도 스포츠 단체인 '대한공수도연맹'의 임원을 가족들에게 나눠 맡게 하고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전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이자 전 회장인 71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동생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7년 넘게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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