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스포츠 단체인 '대한공수도연맹'의 임원을 가족들에게 나눠 맡게 하고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전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이자 전 회장인 71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동생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7년 넘게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이자 전 회장인 71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동생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7년 넘게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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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 가담해 훈련수당 횡령…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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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9 20:55:07
무도 스포츠 단체인 '대한공수도연맹'의 임원을 가족들에게 나눠 맡게 하고 각종 보조금을 가로챈 전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수도연맹 전 부회장 4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버지이자 전 회장인 71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 임원인 동생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06년 1월부터 7년 넘게 선수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공동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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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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