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주식 1주일 새 팔아라”…늑장 통보 논란

입력 2015.12.30 (21:28) 수정 2015.12.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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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며 4천 4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라고 현대차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4천억대의 주식을 처분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딱 1 주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제철, 모비스의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2개의 고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늘어난 순환 출자 주식은 모두 8백8십만 주. 4천4백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내일(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현대차가 공정위에 순환출자가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것은 지난 10월 말.

하지만 공정위는 시간을 끌다 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 놓은 지난 24일에야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소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울상입니다.

촉박한 시일에 수천억 원의 주식을 한꺼번에 매각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내일(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지분 10% 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계열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공정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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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천억 주식 1주일 새 팔아라”…늑장 통보 논란
    • 입력 2015-12-30 21:29:11
    • 수정2015-12-31 0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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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강화됐다며 4천 4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라고 현대차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4천억대의 주식을 처분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딱 1 주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차그룹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와 제철, 모비스의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2개의 고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늘어난 순환 출자 주식은 모두 8백8십만 주. 4천4백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내일(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현대차가 공정위에 순환출자가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것은 지난 10월 말.

하지만 공정위는 시간을 끌다 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 놓은 지난 24일에야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소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울상입니다.

촉박한 시일에 수천억 원의 주식을 한꺼번에 매각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내일(31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지분 10% 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계열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공정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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