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담화문 통해 “획정위에 획정안 마련 요청”
입력 2016.01.01 (00:07)
수정 2016.01.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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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오늘 새벽 0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등의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지역구 의원 2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고,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1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5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 미달로 인접 지역구와 합하면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가운데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획정위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의장에 요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오늘 새벽 0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등의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지역구 의원 2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고,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1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5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 미달로 인접 지역구와 합하면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가운데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획정위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의장에 요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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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담화문 통해 “획정위에 획정안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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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1 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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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오늘 새벽 0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등의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지역구 의원 2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고,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1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5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 미달로 인접 지역구와 합하면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가운데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획정위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의장에 요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오늘 새벽 0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등의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지역구 의원 246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고,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인구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1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5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 미달로 인접 지역구와 합하면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가운데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획정위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의장에 요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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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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