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주세요, 폐암주세요' 등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담배상인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흡연이 후두암 등 흡연관련 질병 발현에 영향을 미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 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 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흡연이 후두암 등 흡연관련 질병 발현에 영향을 미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 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 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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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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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1 01:13:36
'후두암 주세요, 폐암주세요' 등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해 달라며 담배상인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회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흡연이 후두암 등 흡연관련 질병 발현에 영향을 미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배 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 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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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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