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친딸 학대 20대 엄마에 ‘친권 상실’ 선고
입력 2016.01.05 (06:35)
수정 2016.01.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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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아버지가 11살 소녀를 학대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5살 난 딸을 학대한 매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이제는 피보다는 '부모의 자격'을 갖춰야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5살 A양이 혼수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A양은 몸 속 혈액이 부족한 허혈성 쇼크 상태로 온 몸엔 멍이, 하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효정(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학대 아동 주치의) : "발작이 여러차례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한 상태였고, 뇌 안에 출혈소견이 보였었구요..."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엄마 28살 김모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양의 다리와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양은 치료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엄마 김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연간 8천여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아동 학대의 80%를 넘는 수치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친아버지가 11살 소녀를 학대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5살 난 딸을 학대한 매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이제는 피보다는 '부모의 자격'을 갖춰야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5살 A양이 혼수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A양은 몸 속 혈액이 부족한 허혈성 쇼크 상태로 온 몸엔 멍이, 하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효정(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학대 아동 주치의) : "발작이 여러차례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한 상태였고, 뇌 안에 출혈소견이 보였었구요..."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엄마 28살 김모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양의 다리와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양은 치료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엄마 김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연간 8천여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아동 학대의 80%를 넘는 수치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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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친딸 학대 20대 엄마에 ‘친권 상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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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06:37:12
- 수정2016-01-05 07:47:16
<앵커 멘트>
친아버지가 11살 소녀를 학대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5살 난 딸을 학대한 매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이제는 피보다는 '부모의 자격'을 갖춰야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5살 A양이 혼수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A양은 몸 속 혈액이 부족한 허혈성 쇼크 상태로 온 몸엔 멍이, 하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효정(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학대 아동 주치의) : "발작이 여러차례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한 상태였고, 뇌 안에 출혈소견이 보였었구요..."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엄마 28살 김모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양의 다리와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양은 치료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엄마 김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연간 8천여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아동 학대의 80%를 넘는 수치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친아버지가 11살 소녀를 학대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5살 난 딸을 학대한 매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이제는 피보다는 '부모의 자격'을 갖춰야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5살 A양이 혼수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A양은 몸 속 혈액이 부족한 허혈성 쇼크 상태로 온 몸엔 멍이, 하체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효정(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학대 아동 주치의) : "발작이 여러차례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한 상태였고, 뇌 안에 출혈소견이 보였었구요..."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엄마 28살 김모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양의 다리와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A양은 치료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엄마 김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서경원(인천지법 공보판사) :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연간 8천여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아동 학대의 80%를 넘는 수치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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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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