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00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나이를 점차 늦추도록 개정됐습니다.
앞서 20년 8개월 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2년 퇴직한 김모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다 55살이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00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나이를 점차 늦추도록 개정됐습니다.
앞서 20년 8개월 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2년 퇴직한 김모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다 55살이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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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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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08:04:57
퇴직 공무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00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나이를 점차 늦추도록 개정됐습니다.
앞서 20년 8개월 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2년 퇴직한 김모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다 55살이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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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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