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보직해임 군 간부 퇴출 추진

입력 2016.01.05 (12:30) 수정 2016.0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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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를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2차례 이상 같은 계급에서 보직 해임된 장교에서 계급과 상관 없이 2차례 이상 보직 해임된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전역 판정이 내려지면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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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이상 보직해임 군 간부 퇴출 추진
    • 입력 2016-01-05 12:34:14
    • 수정2016-01-05 13:00:43
    뉴스 12
군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를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2차례 이상 같은 계급에서 보직 해임된 장교에서 계급과 상관 없이 2차례 이상 보직 해임된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전역 판정이 내려지면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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