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동차, 평상시 사이렌 사용 금지

입력 2016.01.05 (17:11) 수정 2016.0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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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법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과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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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자동차, 평상시 사이렌 사용 금지
    • 입력 2016-01-05 17:23:47
    • 수정2016-01-05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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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에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자동차가 법을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범죄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과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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