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봐주는 대가 20억 받은 전 도의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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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전 교육위원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0억7천5백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원 45살 하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당시 전·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사업체결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억7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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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편의봐주는 대가 20억 받은 전 도의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16-01-05 17:34:31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전 교육위원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0억7천5백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원 45살 하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당시 전·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사업체결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억7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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