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언론 3월부터 포털에서 퇴출

입력 2016.01.08 (06:25) 수정 2016.01.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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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어제 새로운 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쓴 기사, 선정적 기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사, 그리고 포털에 올린 기사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제재를 받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앞으로 기사 생산량과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등을 평가해 제휴와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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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 언론 3월부터 포털에서 퇴출
    • 입력 2016-01-08 06:26:36
    • 수정2016-01-08 22:08:09
    뉴스광장 1부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사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어제 새로운 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쓴 기사, 선정적 기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기사, 그리고 포털에 올린 기사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제재를 받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앞으로 기사 생산량과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등을 평가해 제휴와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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