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미끼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1심서 무죄

입력 2016.01.08 (12:21) 수정 2016.0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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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에 수백억 원에 판매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간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품행사를 내세워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객들에게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들을 모두 알렸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지까지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응모권은 뒷면에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써있었지만 홈플러스가 글자 크기를 일부러 작게 해 읽기 어렵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1.2등 경품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당첨자가 먼저 연락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과 전 홈플러스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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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미끼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1심서 무죄
    • 입력 2016-01-08 12:23:49
    • 수정2016-01-08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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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 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에 수백억 원에 판매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간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품행사를 내세워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전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객들에게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들을 모두 알렸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지까지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응모권은 뒷면에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써있었지만 홈플러스가 글자 크기를 일부러 작게 해 읽기 어렵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1.2등 경품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당첨자가 먼저 연락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도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과 전 홈플러스 사장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231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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