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안마 의자 정치자금 아니다”
입력 2016.01.08 (21:34)
수정 2016.0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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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기춘 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업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시계와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활동에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기춘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 시계들입니다.
박 의원은 친분이 두터워 선물로 받았지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에 활용했고, 고가의 시계를 통해 지위와 품격을 높였다면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정치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계는 박 의원과 가족이 사용했고 안마의자로 피로를 푸는 것까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자문변호사) : "(시계나 안마 의자를)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이를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박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1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박기춘 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업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시계와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활동에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기춘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 시계들입니다.
박 의원은 친분이 두터워 선물로 받았지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에 활용했고, 고가의 시계를 통해 지위와 품격을 높였다면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정치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계는 박 의원과 가족이 사용했고 안마의자로 피로를 푸는 것까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자문변호사) : "(시계나 안마 의자를)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이를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박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1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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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시계·안마 의자 정치자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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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8 21:35:15
- 수정2016-01-08 22:06:11
<앵커 멘트>
박기춘 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업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시계와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활동에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기춘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 시계들입니다.
박 의원은 친분이 두터워 선물로 받았지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에 활용했고, 고가의 시계를 통해 지위와 품격을 높였다면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정치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계는 박 의원과 가족이 사용했고 안마의자로 피로를 푸는 것까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자문변호사) : "(시계나 안마 의자를)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이를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박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1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박기춘 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업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시계와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치활동에 쓰인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었던 박기춘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3천만 원대 시계들입니다.
박 의원은 친분이 두터워 선물로 받았지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에 활용했고, 고가의 시계를 통해 지위와 품격을 높였다면서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정치활동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시계는 박 의원과 가족이 사용했고 안마의자로 피로를 푸는 것까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자문변호사) : "(시계나 안마 의자를)유권자에게 나눠주거나 이를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박의원이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1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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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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