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피자에 ‘수수료 1%’ 이마트 무죄 확정

입력 2016.01.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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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 계열사가 만든 즉석 피자의 판매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허인철 전 대표이사와 신세계, 이마트 법인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 모 상무, 이마트 법인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고, 즉석 피자가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이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대표 등은 이마트 등에 입점한 신세계 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해 모두 12억 2천여 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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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계열사 피자에 ‘수수료 1%’ 이마트 무죄 확정
    • 입력 2016-01-10 10:59:17
    사회
신세계 그룹 계열사가 만든 즉석 피자의 판매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허인철 전 대표이사와 신세계, 이마트 법인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 모 상무, 이마트 법인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고, 즉석 피자가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이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대표 등은 이마트 등에 입점한 신세계 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해 모두 12억 2천여 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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