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로 ‘운전 중 매몰’…법원 “정부·지자체 책임 없어”

입력 2016.01.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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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차량 매몰사고를 당한 양 모 씨가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모든 재난 발생 위험지를 예측해 직접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난 2010년 서초구 등이 정비사업도 했기 때문에 산사태 사전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당시 출근길에 승용차를 타고 남부순환로를 지나다가, 차와 함께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 뒤 정부와 자치단체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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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면산 산사태로 ‘운전 중 매몰’…법원 “정부·지자체 책임 없어”
    • 입력 2016-01-10 11:52:56
    사회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차량 매몰사고를 당한 양 모 씨가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모든 재난 발생 위험지를 예측해 직접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난 2010년 서초구 등이 정비사업도 했기 때문에 산사태 사전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당시 출근길에 승용차를 타고 남부순환로를 지나다가, 차와 함께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 뒤 정부와 자치단체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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