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인정

입력 2016.0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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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도 농업 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인정돼 직업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동안엔 농업 경영체 등록 때 공동경영주 개념이 없어 남편은 '경영주'로, 아내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으면 직불금 신청과 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 사업이나 면세유 등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현재 47.7%에서 2020년까지 49%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대상 취·창업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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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인정
    • 입력 2016-01-10 11:54:08
    경제
여성 농업인도 농업 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인정돼 직업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동안엔 농업 경영체 등록 때 공동경영주 개념이 없어 남편은 '경영주'로, 아내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으면 직불금 신청과 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 사업이나 면세유 등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현재 47.7%에서 2020년까지 49%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대상 취·창업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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