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인터넷 여론에 좌지우지?

입력 2016.01.11 (17:33) 수정 2016.01.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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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 수사가 부실해서 범인을 잡지 못했다.

최근 이런 내용을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니까 경찰이 사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렇게 인터넷 여론 형성이 범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명과 암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인 김복준 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른바 강남폭행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인터넷에 올린 사연을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아마 8일날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피해자라고, 피해자의 여동생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엄청난 댓글도 올라오고 했죠.

그런데 사건 개요는 2015년, 작년입니다.

11월 14일 03시경에 서울 강남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의대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한잔 먹고 인근에 있는, 술을 깨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찜질방을 찾기 위해서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먹던 외국인 한 사람하고 한국인 한 사람.

두 사람이 맥주를 먹고 있었나 봐요.

그 두 사람을 상대로 길을 물었는데 그 길을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3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다가 수사를 종료한다는 연락이 왔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인데요.

CCTV도 있었다고 하고요.

편의점에서 분명히 본 목격자가 있고요.

그런데 사건 석 달 뒤에 경찰이 성과가 딱히 없는지 수사를 종결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이 글이 일파만파 되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인터넷 여론 악화에 재수사 착수 ▼

-재수사를 경찰이 결정한 건 맞습니다.

형사 당직팀에서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강력팀으로 사건을 이관해서 직접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착오가 좀 있었던 게 아마 당직팀 형사 임 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치 8주라는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이 누락됐나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서 제출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경찰에서 그 정도 아마 CCTV를 돌려서 봤지 않겠습니까? 현장 상황을.

-일방적으로 맞는 수준이썬다.

-그랬다면 담당 형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상해진단서를 요구해서 받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단순히 처리한 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보면 당초에는 형사팀에서 그걸을 맡았다가 이번에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이걸 강력팀 관장으로 바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뒤늦게라도 8주라는 진단,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건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묻지마 폭행.

그런데 사실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측에서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에서는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일단 일파만파 묻지마 폭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신속히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묻지마 폭행” vs “쌍방 폭행” ▼

-경찰 입장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책임은 통감하지만 묻지마 폭행은 아니다.

그런데 폭행이라는 게 하다 보면 쌍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방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막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과 그냥 서로 쌍방 시비가 걸린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경찰에서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CCTV를 보고 처음에 와서 길을 물어보고 돌아갔다가 피해자가 약 5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막 때리는 묻지마 폭행은 아니다.

이건 상호간에 어떤 언쟁이 있어서 시비가 돼서 싸움이 됐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증거자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피해자나 또는 가족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여론이 들끓으면 경찰이 재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저희가 관련 경우들을 모아봤는데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딸이 성폭행에 맞서다 죽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한 어머니의 호소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여대생이었던 신 모양은 귀가하던 중 심한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일행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법에서는 보호를 못 받겠다...

민심에 호소하자는 심정으로 글을 함께 올리게 됐습니다.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경찰은 결국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강 모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주기 위해 화물차 일을 마치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길이었죠.

이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본부를 차렸고 결국 피의자는 자수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라고 해서 이 누리꾼들이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혹시 경찰 일선에 계실 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꼭 SNS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면 기자들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압력이라고 얘기하기는 불편하겠지만.

-제보겠죠.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2015년도 9월 20일날 일어났던 부평 커플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부평에서 지나가는 남녀 커플을 남녀가 포함된 4명의 일행들이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방송되고 그래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결국은 13일 만에 검거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기는 하죠.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첫번째 사건.

-지금 나오는 게 부평 사건 맞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성폭행에 맞서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건.

그래도 수사 결과로는 성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에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 백 씨, 김 씨 두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맞아서 살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재수사를 해 보니까 그건 성폭행 시도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묻지마 폭행” vs “쌍방 폭행” ▼

-현장에서 직접 뛰셨으니까 인터넷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수사에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간섭받는 것 같고 더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누리꾼 수사대의 어떤 효용 문제라고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누리꾼 수사대가 수사에 협조를 해 준다는 측면.

그다음에 시민정신이 발현된다는 측면.

시민사회의 어떤 정의감이 구현된다 이런 취지에서는 좋지만요.

사실은 누리꾼 수사대 자체가 수사관도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증폭시켜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도.

그래서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사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누리꾼 수사대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자칫 마녀사냥도 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이른바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경찰이 알아서 범인도 검거해 주고 중간중간 과정을 설명을 다 해 주고 이해를 시킨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오죽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사를 촉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경찰이 좀 더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이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누리꾼 수사대 또는 누리꾼들이 인터넷 여론을 악용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인터넷 게시판에 44살 이 모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과 10대 아들들이 남편과 친인척들에 의한 성범죄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네티즌은 경악했고 댓글 수십만개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당한 거, 제가 쓴 거,저희 아이들이 쓴 거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식당에서 9살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누리꾼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이른바 국물녀 사건.

이 사건도 CCTV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인터넷에 실린 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그야말로 진실을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무래도 인터넷 제보라는 게 한쪽 편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실과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게 잘됐을 때는 수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누리꾼들이 잘못해서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상털기는 이코르 사이버테러입니다.

-그것 자체가 범죄죠.

-그럼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사실 수사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신상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수사권이 없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신상공개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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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인터넷 여론에 좌지우지?
    • 입력 2016-01-11 17:38:49
    • 수정2016-01-12 0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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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 수사가 부실해서 범인을 잡지 못했다.

최근 이런 내용을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니까 경찰이 사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렇게 인터넷 여론 형성이 범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 명과 암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인 김복준 한국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른바 강남폭행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인터넷에 올린 사연을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아마 8일날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피해자라고, 피해자의 여동생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엄청난 댓글도 올라오고 했죠.

그런데 사건 개요는 2015년, 작년입니다.

11월 14일 03시경에 서울 강남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의대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한잔 먹고 인근에 있는, 술을 깨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찜질방을 찾기 위해서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먹던 외국인 한 사람하고 한국인 한 사람.

두 사람이 맥주를 먹고 있었나 봐요.

그 두 사람을 상대로 길을 물었는데 그 길을 묻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주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3개월이 지나도록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다가 수사를 종료한다는 연락이 왔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인데요.

CCTV도 있었다고 하고요.

편의점에서 분명히 본 목격자가 있고요.

그런데 사건 석 달 뒤에 경찰이 성과가 딱히 없는지 수사를 종결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이 글이 일파만파 되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인터넷 여론 악화에 재수사 착수 ▼

-재수사를 경찰이 결정한 건 맞습니다.

형사 당직팀에서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강력팀으로 사건을 이관해서 직접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착오가 좀 있었던 게 아마 당직팀 형사 임 형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치 8주라는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이 누락됐나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서 제출하는 게 맞는데요.

아마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경찰에서 그 정도 아마 CCTV를 돌려서 봤지 않겠습니까? 현장 상황을.

-일방적으로 맞는 수준이썬다.

-그랬다면 담당 형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병원에.

찾아가서 피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상해진단서를 요구해서 받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단순히 처리한 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에서 보면 당초에는 형사팀에서 그걸을 맡았다가 이번에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이걸 강력팀 관장으로 바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뒤늦게라도 8주라는 진단,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건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묻지마 폭행.

그런데 사실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측에서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에서는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일단 일파만파 묻지마 폭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신속히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묻지마 폭행” vs “쌍방 폭행” ▼

-경찰 입장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책임은 통감하지만 묻지마 폭행은 아니다.

그런데 폭행이라는 게 하다 보면 쌍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방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막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과 그냥 서로 쌍방 시비가 걸린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경찰에서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CCTV를 보고 처음에 와서 길을 물어보고 돌아갔다가 피해자가 약 5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되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막 때리는 묻지마 폭행은 아니다.

이건 상호간에 어떤 언쟁이 있어서 시비가 돼서 싸움이 됐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증거자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피해자나 또는 가족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여론이 들끓으면 경찰이 재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저희가 관련 경우들을 모아봤는데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딸이 성폭행에 맞서다 죽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한 어머니의 호소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여대생이었던 신 모양은 귀가하던 중 심한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일행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법에서는 보호를 못 받겠다...

민심에 호소하자는 심정으로 글을 함께 올리게 됐습니다.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경찰은 결국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 강 모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주기 위해 화물차 일을 마치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길이었죠.

이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사본부를 차렸고 결국 피의자는 자수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라고 해서 이 누리꾼들이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혹시 경찰 일선에 계실 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꼭 SNS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면 기자들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압력이라고 얘기하기는 불편하겠지만.

-제보겠죠.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2015년도 9월 20일날 일어났던 부평 커플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부평에서 지나가는 남녀 커플을 남녀가 포함된 4명의 일행들이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방송되고 그래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결국은 13일 만에 검거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기는 하죠.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첫번째 사건.

-지금 나오는 게 부평 사건 맞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성폭행에 맞서다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건.

그래도 수사 결과로는 성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에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 백 씨, 김 씨 두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맞아서 살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재수사를 해 보니까 그건 성폭행 시도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묻지마 폭행” vs “쌍방 폭행” ▼

-현장에서 직접 뛰셨으니까 인터넷으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수사에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간섭받는 것 같고 더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누리꾼 수사대의 어떤 효용 문제라고 연결이 되는데요.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누리꾼 수사대가 수사에 협조를 해 준다는 측면.

그다음에 시민정신이 발현된다는 측면.

시민사회의 어떤 정의감이 구현된다 이런 취지에서는 좋지만요.

사실은 누리꾼 수사대 자체가 수사관도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증폭시켜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거든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도.

그래서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수사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누리꾼 수사대가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자칫 마녀사냥도 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이른바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경찰이 알아서 범인도 검거해 주고 중간중간 과정을 설명을 다 해 주고 이해를 시킨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오죽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수사를 촉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경찰이 좀 더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이 사실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착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누리꾼 수사대 또는 누리꾼들이 인터넷 여론을 악용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인터넷 게시판에 44살 이 모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과 10대 아들들이 남편과 친인척들에 의한 성범죄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네티즌은 경악했고 댓글 수십만개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당한 거, 제가 쓴 거,저희 아이들이 쓴 거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식당에서 9살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누리꾼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이른바 국물녀 사건.

이 사건도 CCTV를 통해 밝혀진 진실은 인터넷에 실린 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그야말로 진실을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아무래도 인터넷 제보라는 게 한쪽 편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때문에 사실과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이게 잘됐을 때는 수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누리꾼들이 잘못해서 이른바 신상털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상털기는 이코르 사이버테러입니다.

-그것 자체가 범죄죠.

-그럼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사실 수사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신상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수사권이 없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신상공개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잘못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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