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결국 대법원으로?

입력 2016.01.11 (21:35) 수정 2016.01.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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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남시가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재의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첫날 아기를 출산한 성남시 주민 31살 홍지은 씨는 산후조리비 2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정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 '3대 무상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산후조리사업비 56억 원, 무상교복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모두 19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와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하다며 예산안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성남시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이유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성남시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안 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집행 정지 결정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8일 전액 지급을 마친 무상교복 사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던 청년 배당 등 다른 복지사업들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시행 여부도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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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결국 대법원으로?
    • 입력 2016-01-11 21:36:15
    • 수정2016-01-11 22:02:1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성남시가 이른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재의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첫날 아기를 출산한 성남시 주민 31살 홍지은 씨는 산후조리비 2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정부 반대에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나선 '3대 무상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해당 사업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산후조리사업비 56억 원, 무상교복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모두 194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와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하다며 예산안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성남시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이유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성남시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안 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집행 정지 결정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안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8일 전액 지급을 마친 무상교복 사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던 청년 배당 등 다른 복지사업들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 수당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시행 여부도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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