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착공 예정인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인프라디벨로퍼사는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투자 제안서가 적격성 검토도 없이 반려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추진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패소 확정 전에라도 제안서를 다시 내면 적격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12월 착공 등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민간자본조달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인프라디벨로퍼사는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투자 제안서가 적격성 검토도 없이 반려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추진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패소 확정 전에라도 제안서를 다시 내면 적격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12월 착공 등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민간자본조달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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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제안서 반려 송사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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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6 18:40:49
올 연말 착공 예정인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인프라디벨로퍼사는 지난 2014년 국토부에 제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투자 제안서가 적격성 검토도 없이 반려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시에는 추진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패소 확정 전에라도 제안서를 다시 내면 적격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12월 착공 등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판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민간자본조달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11월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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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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