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변호사 복덕방’ 등장…업무 영역 확장?
입력 2016.01.16 (21:17)
수정 2016.0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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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호사 2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이 하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복덕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리포트>
최근 변호사 4명이 모여 문을 연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매물 알선부터 등록과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이 더 쌉니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습니다.
<인터뷰> 공승배(변호사) : "부동산중개료가 거래 가격에 비례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변호사들이 드는 품만큼만 보수를 받으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라고…."
개업 2년 차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개인회생 등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민(변호사) :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또 그동안 세무사들만 해 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이 하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복덕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리포트>
최근 변호사 4명이 모여 문을 연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매물 알선부터 등록과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이 더 쌉니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습니다.
<인터뷰> 공승배(변호사) : "부동산중개료가 거래 가격에 비례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변호사들이 드는 품만큼만 보수를 받으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라고…."
개업 2년 차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개인회생 등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민(변호사) :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또 그동안 세무사들만 해 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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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6 21:20:03
- 수정2016-01-16 22:00:13
<앵커 멘트>
변호사 2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이 하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복덕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리포트>
최근 변호사 4명이 모여 문을 연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매물 알선부터 등록과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이 더 쌉니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습니다.
<인터뷰> 공승배(변호사) : "부동산중개료가 거래 가격에 비례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변호사들이 드는 품만큼만 보수를 받으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라고…."
개업 2년 차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개인회생 등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민(변호사) :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또 그동안 세무사들만 해 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입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이 하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복덕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 [집중진단] ② 변호사 급증…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리포트>
최근 변호사 4명이 모여 문을 연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매물 알선부터 등록과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이 더 쌉니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습니다.
<인터뷰> 공승배(변호사) : "부동산중개료가 거래 가격에 비례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변호사들이 드는 품만큼만 보수를 받으면 합리적이라 생각할 거라고…."
개업 2년 차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개인회생 등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영민(변호사) :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또 그동안 세무사들만 해 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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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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