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열차 예매 시작…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입력 2016.01.19 (06:46) 수정 2016.01.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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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5일에서 10일까지 운행되는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경부선과 경전선, 경의선 등 7개 노선의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과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의 예매가 진행됩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강화된 항공보안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전보다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국제 유가 내림세 속에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6개월 연속 붙지 않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2008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0원이 됩니다.

다만 국적기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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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열차 예매 시작…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 입력 2016-01-19 06:47:49
    • 수정2016-01-19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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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 달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5일에서 10일까지 운행되는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경부선과 경전선, 경의선 등 7개 노선의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과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의 예매가 진행됩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강화된 항공보안법이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특히 기장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전보다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음주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 행위를 했을 때도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국제 유가 내림세 속에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6개월 연속 붙지 않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2008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0원이 됩니다.

다만 국적기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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