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아동학대, 사회적 시스템 구축 시급

입력 2016.01.19 (07:35) 수정 2016.01.19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일상 해설위원]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11살 소녀 사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드러난 부천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은 온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도 아닌 부모가 자식의 시신을 훼손하고 수년간 냉동실에 숨겨놓은 이 엽기적인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숨어 있는 병폐 중의 하나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참혹한 사건은 지난해 말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장기 결석 학생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결석한 이후 4년 가까이 학교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당국도 지역사회도 모두 몰랐던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규정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인 관심은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이 220명에 이르고 아직 현장 확인을 못한 아이도 100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의 통제를 벗어난 아동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도 장기 결석 학생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오는 3월까지는 미취학아동과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아동 신고 의무화 대상에 담임교사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철저한 후속 조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도 급합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비롯해 가정 내 아동 학대 사건 때마다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이미 70여 건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에다 총선 주도권 다툼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이웃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아동학대, 사회적 시스템 구축 시급
    • 입력 2016-01-19 07:37:36
    • 수정2016-01-19 08:18:57
    뉴스광장
[감일상 해설위원]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11살 소녀 사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드러난 부천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은 온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도 아닌 부모가 자식의 시신을 훼손하고 수년간 냉동실에 숨겨놓은 이 엽기적인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숨어 있는 병폐 중의 하나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참혹한 사건은 지난해 말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장기 결석 학생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결석한 이후 4년 가까이 학교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당국도 지역사회도 모두 몰랐던 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형식적인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규정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인 관심은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교육부의 최근 전수조사 결과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이 220명에 이르고 아직 현장 확인을 못한 아이도 100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의 통제를 벗어난 아동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도 장기 결석 학생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오는 3월까지는 미취학아동과 장기결석아동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아동 신고 의무화 대상에 담임교사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과 철저한 후속 조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도 급합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비롯해 가정 내 아동 학대 사건 때마다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법안이 이미 70여 건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에다 총선 주도권 다툼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이웃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