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법외 노조”…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6.01.22 (07:19) 수정 2016.01.22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전교조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기 전,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가입 규정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을 잃게 됩니다.

선고 직후 전교조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노조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해당 통보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교조는 법외 노조”…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16-01-22 07:24:04
    • 수정2016-01-22 08:23:54
    뉴스광장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전교조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기 전,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가입 규정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을 잃게 됩니다.

선고 직후 전교조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노조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해당 통보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