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밖에 안남은 아들에게 권투하듯”…살인죄 적용
입력 2016.01.22 (23:16)
수정 2016.01.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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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는 학대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직접 털어놨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로 송치된 비정한 부모,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녹취> "(지금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일주일 간의 수사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엔 일주일에 2~3회, 한 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군의 입학 당시 몸무게는 20kg.
하지만 숨질 당시엔 2살 아래 여동생 몸무게 18kg보다 훨씬 가벼워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아들을 숨지기 전 날 "권투하듯이" 두 시간 동안 폭행했고, 다음날 재차 폭행했다는 게 최 씨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까지 감안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희(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육청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는 학대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직접 털어놨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로 송치된 비정한 부모,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녹취> "(지금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일주일 간의 수사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엔 일주일에 2~3회, 한 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군의 입학 당시 몸무게는 20kg.
하지만 숨질 당시엔 2살 아래 여동생 몸무게 18kg보다 훨씬 가벼워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아들을 숨지기 전 날 "권투하듯이" 두 시간 동안 폭행했고, 다음날 재차 폭행했다는 게 최 씨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까지 감안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희(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육청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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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밖에 안남은 아들에게 권투하듯”…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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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2 23:19:46
- 수정2016-01-23 00:11:28
<앵커 멘트>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는 학대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직접 털어놨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로 송치된 비정한 부모,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녹취> "(지금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일주일 간의 수사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엔 일주일에 2~3회, 한 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군의 입학 당시 몸무게는 20kg.
하지만 숨질 당시엔 2살 아래 여동생 몸무게 18kg보다 훨씬 가벼워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아들을 숨지기 전 날 "권투하듯이" 두 시간 동안 폭행했고, 다음날 재차 폭행했다는 게 최 씨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까지 감안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희(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육청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는 학대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직접 털어놨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로 송치된 비정한 부모,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녹취> "(지금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일주일 간의 수사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엔 일주일에 2~3회, 한 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군의 입학 당시 몸무게는 20kg.
하지만 숨질 당시엔 2살 아래 여동생 몸무게 18kg보다 훨씬 가벼워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아들을 숨지기 전 날 "권투하듯이" 두 시간 동안 폭행했고, 다음날 재차 폭행했다는 게 최 씨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까지 감안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희(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육청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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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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