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출 없는 상반신 몰카’ 무죄

입력 2016.01.25 (07:42) 수정 2016.01.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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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뒤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유 모 씨는 지난 2014년, 한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휴대전화로 몰래 상반신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유 씨의 미심쩍은 행동을 알아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해 유 씨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촬영된 부위에 맨살이 노출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신체 일부가 부각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한 것이라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촬영된 부위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촬영 경위가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도 신체 부위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기때문에 해당 사진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 씨가 다른 여성들을 찍은 40여 장의 사진도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은 것이 아니고 노출이 심하지도 않았다며 앞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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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출 없는 상반신 몰카’ 무죄
    • 입력 2016-01-25 07:50:58
    • 수정2016-01-25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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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뒤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유 모 씨는 지난 2014년, 한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휴대전화로 몰래 상반신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유 씨의 미심쩍은 행동을 알아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해 유 씨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촬영된 부위에 맨살이 노출되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신체 일부가 부각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한 것이라며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며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촬영된 부위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촬영 경위가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도 신체 부위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기때문에 해당 사진만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 씨가 다른 여성들을 찍은 40여 장의 사진도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은 것이 아니고 노출이 심하지도 않았다며 앞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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