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자수 전화, “경찰이 무시”

입력 2016.01.25 (12:25) 수정 2016.01.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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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복역 중이던 성폭행범이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주범은 또 성폭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는데요.

경찰이 탈주범의 자수 전화를 무시해, 검거가 한시간 가량 지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성폭행범 김선용.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병원에 나왔다 그대로 달아났고, 도주 28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저지른 뒤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지난해 8월) : "자기가 또 하나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했고 여기 자수하러 올 때 피해자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김선용이 자수할 때 이용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입니다.

114를 통해 8차례, 대전 동부경찰서 직통 번호로 4차례 경찰 민원 번호인 182와 112는 물론, 대전 둔산경찰서까지 모두 15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전화를 했던 걸까?

김 씨 옆에서 모든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 여성은 경찰이 김 씨의 자수 신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음성변조) : "(처음 전화했는데 민원실에서?) 모른다고 김선용이란 사람 모른다고 했어 요. (김선용이) 스피커 폰으로 통화해서 들려줬어요."

공개 수배된 탈주범을 경찰서에서 몰랐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공개 수배는) 경찰관들이야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직원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경찰에 자수 신고를 한 뒤에도 탈주범은 개인적인 전화를 하며, 30여 분을 더 지체했습니다.

여성은 한시라도 빨리 경찰이 들이닥쳐 주길 바랐지만, 허사였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음성변조) : "경찰들도 소용 없구나. 위치 추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온다는 말만 믿고... 5분 사이에 간 것도 아니고 아마 30분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코앞이 경찰서인데...”

피해 여성은 탈주범에게 이끌려 경찰서까지 직접 가고 나서야, 탈주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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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주범 자수 전화, “경찰이 무시”
    • 입력 2016-01-25 12:28:31
    • 수정2016-01-25 13:09:56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복역 중이던 성폭행범이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주범은 또 성폭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는데요.

경찰이 탈주범의 자수 전화를 무시해, 검거가 한시간 가량 지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성폭행범 김선용.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병원에 나왔다 그대로 달아났고, 도주 28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저지른 뒤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지난해 8월) : "자기가 또 하나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했고 여기 자수하러 올 때 피해자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김선용이 자수할 때 이용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입니다.

114를 통해 8차례, 대전 동부경찰서 직통 번호로 4차례 경찰 민원 번호인 182와 112는 물론, 대전 둔산경찰서까지 모두 15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전화를 했던 걸까?

김 씨 옆에서 모든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 여성은 경찰이 김 씨의 자수 신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음성변조) : "(처음 전화했는데 민원실에서?) 모른다고 김선용이란 사람 모른다고 했어 요. (김선용이) 스피커 폰으로 통화해서 들려줬어요."

공개 수배된 탈주범을 경찰서에서 몰랐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공개 수배는) 경찰관들이야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직원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경찰에 자수 신고를 한 뒤에도 탈주범은 개인적인 전화를 하며, 30여 분을 더 지체했습니다.

여성은 한시라도 빨리 경찰이 들이닥쳐 주길 바랐지만, 허사였습니다.

<녹취> 피해 여성(음성변조) : "경찰들도 소용 없구나. 위치 추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온다는 말만 믿고... 5분 사이에 간 것도 아니고 아마 30분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코앞이 경찰서인데...”

피해 여성은 탈주범에게 이끌려 경찰서까지 직접 가고 나서야, 탈주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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