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4대 보험 연체료 일 단위로 납부

입력 2016.01.25 (12:44) 수정 2016.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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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재 월 단위에서 6월부터 일 단위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가입자는 본인이 연체한 날짜만큼 연체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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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4대 보험 연체료 일 단위로 납부
    • 입력 2016-01-25 12:54:43
    • 수정2016-01-25 13:10:02
    뉴스 12
오는 6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현재 월 단위에서 6월부터 일 단위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가입자는 본인이 연체한 날짜만큼 연체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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