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굴비 주문했는데…’ 설 선물 피해주의보

입력 2016.01.28 (06:43) 수정 2016.01.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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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절을 다가오면서 선물 배송을 의뢰하거나 선물세트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주문이 몰리다보니 배송이 제대로 안 되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기도 하는데요.

공정위가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형숙 씨는 명절 선물로 열 마리에 27만 원짜리 명품 굴비 세트를 배송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굴비를 보고 너무 작은 크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장형숙(서울시 강남구) : "어떻게 이것이 명품 굴비냐고, 사람을 이렇게 기만 해도 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도 못 해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물세트 관련 피해상담의 85%는 명절 관련 상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택배 사고도 늘어납니다.

임 모 씨는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로 사과를 보냈지만 두 곳에서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임 모 씨(서울시 영등포구) : "분실이라고 도난, 분실이라고 (택배회사에서)저한테 통보를 줬어요. 그게 우리가 택배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적어도 1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서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 선물세트 주문 시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도 알아둬야 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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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굴비 주문했는데…’ 설 선물 피해주의보
    • 입력 2016-01-28 06:48:47
    • 수정2016-01-29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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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절을 다가오면서 선물 배송을 의뢰하거나 선물세트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주문이 몰리다보니 배송이 제대로 안 되거나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기도 하는데요.

공정위가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장형숙 씨는 명절 선물로 열 마리에 27만 원짜리 명품 굴비 세트를 배송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굴비를 보고 너무 작은 크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장형숙(서울시 강남구) : "어떻게 이것이 명품 굴비냐고, 사람을 이렇게 기만 해도 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도 못 해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물세트 관련 피해상담의 85%는 명절 관련 상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택배 사고도 늘어납니다.

임 모 씨는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로 사과를 보냈지만 두 곳에서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임 모 씨(서울시 영등포구) : "분실이라고 도난, 분실이라고 (택배회사에서)저한테 통보를 줬어요. 그게 우리가 택배를 보내고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적어도 1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오행록(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서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또 선물세트 주문 시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패하거나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 기준도 알아둬야 합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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