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준비 중 승객 골절상 운전사 일부 책임”

입력 2016.01.28 (12:25) 수정 2016.0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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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인 버스에서 미리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친 80대 노인에 대해 운전기사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7단독은 버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81살 최 모 씨가 운전기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도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버스 안에서 무리하게 움직였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운전기사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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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차 준비 중 승객 골절상 운전사 일부 책임”
    • 입력 2016-01-28 12:30:36
    • 수정2016-01-28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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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인 버스에서 미리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친 80대 노인에 대해 운전기사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7단독은 버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81살 최 모 씨가 운전기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도 시속 7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던 버스 안에서 무리하게 움직였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운전기사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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