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대폭 확대
입력 2016.01.28 (16:00)
수정 2016.01.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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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가 일반 직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7% 가량의 1,2급 간부에서 70%가량의 4급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가운데 비누적 방식인 '성과 연봉'의 경우 전체 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등 폭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7% 가량의 1,2급 간부에서 70%가량의 4급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가운데 비누적 방식인 '성과 연봉'의 경우 전체 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등 폭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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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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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6:01:12
- 수정2016-01-28 16:13:44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가 일반 직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7% 가량의 1,2급 간부에서 70%가량의 4급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가운데 비누적 방식인 '성과 연봉'의 경우 전체 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등 폭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7% 가량의 1,2급 간부에서 70%가량의 4급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연봉 가운데 비누적 방식인 '성과 연봉'의 경우 전체 연봉에서 성과 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등 폭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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