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중단해도 진료비·병실료 내야”

입력 2016.01.28 (17:07) 수정 2016.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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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존엄사'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과 관련,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진료에 대한 치료비와 병실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김 할머니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8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가 중단됐더라도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약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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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 치료 중단해도 진료비·병실료 내야”
    • 입력 2016-01-28 17:08:27
    • 수정2016-01-28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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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존엄사'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과 관련, 연명치료를 중단했더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진료에 대한 치료비와 병실사용료는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김 할머니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8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가 중단됐더라도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약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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