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게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존자 10명의 배상금 등으로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산물 생산·판매 피해 1건을 심의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인적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337명에게 1098억 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 10명의 배상금 등으로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산물 생산·판매 피해 1건을 심의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인적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337명에게 1098억 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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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3명에 11억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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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30 01:44:55
세월호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는 세월호 희생자 3명에게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생존자 10명의 배상금 등으로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산물 생산·판매 피해 1건을 심의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인적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337명에게 1098억 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존자 10명의 배상금 등으로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산물 생산·판매 피해 1건을 심의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인적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337명에게 1098억 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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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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