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냈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냈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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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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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30 01:46:02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냈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냈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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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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