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

입력 2016.01.30 (06:10) 수정 2016.01.30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소방 구급차에 길 비켜주기 잘 하고 있으신가요?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골든 타임만 지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양보하지 않은 차량은 최대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차량이 긴급하게 출동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고..

구급차량이 뒤따라오지만 꿈쩍 않고 자기 갈 길만 재촉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구급차 진로 방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소방대원들은 답답합니다.

<인터뷰> 서유원(서울 중부 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을 적극적으로 양보해주시고."

화재는 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불길이 커지고 응급환자는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양보를 안 해 적발된 건수는 3백 건에 이르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150여건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8만 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대 2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소방관이 직접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조송래(중앙소방본부장) :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별도로 규정해서 금액은 20만 원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출동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9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
    • 입력 2016-01-30 06:12:54
    • 수정2016-01-30 08:07: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소방 구급차에 길 비켜주기 잘 하고 있으신가요?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골든 타임만 지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양보하지 않은 차량은 최대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급차량이 긴급하게 출동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고..

구급차량이 뒤따라오지만 꿈쩍 않고 자기 갈 길만 재촉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구급차 진로 방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여전히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소방대원들은 답답합니다.

<인터뷰> 서유원(서울 중부 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을 적극적으로 양보해주시고."

화재는 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불길이 커지고 응급환자는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양보를 안 해 적발된 건수는 3백 건에 이르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 150여건에 불과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8만 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최대 2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소방관이 직접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조송래(중앙소방본부장) :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의 별도로 규정해서 금액은 20만 원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출동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